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61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