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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61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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