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행의 ‘경기북부제2교도소’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