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8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2010.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