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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917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판결에 대하여 병합하여 심리받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실형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3. 1. 16.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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