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징역 1년 6월, ②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방실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