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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15:35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 산단 2길 54 광혜원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3. 15:35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 산단 2길 54 광혜원 삼거리 교차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죽산 방면에 서 진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밀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위를 쏘렌 토 차량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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