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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 산단 2길 78에 있는 광혜원 교차로 동서식품 부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죽 산 방면에서 진천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천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 오던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6,293,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차적 조회,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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