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1:4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 산단 길 11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 관리사무소 쪽에서 C 식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8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0:49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항 황보고
1.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사고 사진
1. 사망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차로에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보다 판시 교차로의 정지선을 먼저 통과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충돌 전 속도는 시속 약 33.32km 인 데 반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45.14km 로 피고인은 서행하였던 반면 피해 오토바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