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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2.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 2길 13 ‘ 의정부부대 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랑 길 99 광혜원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링 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측정치, 동종 누범, 동종 전과 수회( 실 형 포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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