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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2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18:5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 1 길에 있는 ‘ 광혜원 농협공단 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리 1길 32-11에 있는 ‘ 광혜원 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데 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더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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