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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4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내지 3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3개월, 제2 원심 : 징역 3개월, 제3 원심 :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내지 3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위 각 형), 피고인 B(제2 원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피고인 A : 제1 내지 3 원심판결, 피고인 B : 제2,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단독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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