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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노5577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해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8089 사건 제2의 나.

항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 BE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해당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그럼에도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E의 유죄를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E에 대한 해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 사 피고인 BE에 대한 제3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각 원심판결 판시 피고인 A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BE에 대하여 제2, 3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BE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각 원심판결 판시 피고인 BE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BE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 BE의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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