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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1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 판결서 5면 1행의 “2011. 11. 18.”을 “2014. 11. 18.”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제1 원심 판결서 범죄일람표 2 연번 10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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