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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7 2015노220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피고인 D : 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D에 대한 제1, 3 원심판시 각 죄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별로 위 각각의 죄를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처벌례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 3 원심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제3 원심판시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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