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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2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10행의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빌라 비-31 관련 부분”과 제15행의 “여주군 M 대 631평방미터”를 각 “경기 여주군 M 대 3층 301호”로 경정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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