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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와 휘발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됨에도, 원심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가 아닌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로 의율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8135 판결 등).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경마장 입장이 제지당하자 불을 지르겠다고 일부러 휘발유를 사왔고(범행동기), ②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의 양이 적기는 하나 약 4m가량을 왕복으로 뿌릴 정도가 되었으며(범행방법), ③ 그곳은 실내경마장 입구 현관으로서 이용객의 출입이 빈번하였고, 당시 바로 옆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자칫 불이 붙기 쉬워, 피해자가 소화기를 가지고 나왔던 점(위험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라이터와 휘발유가 든 라이터기름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28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2009도862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0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청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원심이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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