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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E(58세)와는 이웃인바, 관할구청에서 주거지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여 감정이 매우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1.8리터 휘발유 1통을 구입하여, 같은 날 20:25경 서울 동작구 H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집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자료(압수물 사진)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처음부터 휘발유에 불을 붙일 생각 없이 단지 E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휘발유를 휴대한 점, 발화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지 아니한 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E도 피고인이 발화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한 휘발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을 지언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장 문제로 E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E의 집을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E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적어도 E로 하여금 더 겁을 먹도록 하기 위하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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