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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도14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을 협박한 부분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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