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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63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4,233,286,503원 및 그중 1,387,000,000원에 대하여, 2)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 C, D,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임).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C, D,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파산자 H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10. 17. 피고 E에 대한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3가합12574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는 파산자 H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변제 금원인 주문 제1.마.

3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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