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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8 2017가단31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충주서남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10. ‘피고와 B은 연대하여 29,907,897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2003가단8995,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4. 7.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6. 16.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7. 13.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카단5570호로 B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 무렵 위 가압류가 집행되었으며, 위 부동산 중 충주시 C 소재 토지에 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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