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충주서남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10. ‘피고와 B은 연대하여 29,907,897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2003가단8995,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4. 7.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6. 16.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7. 13.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카단5570호로 B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 무렵 위 가압류가 집행되었으며, 위 부동산 중 충주시 C 소재 토지에 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