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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294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0,262,516원 및 그 중 145,524,6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영선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A, B, C, D 및 F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3가합8217, 대구고등법원 2004나6000, 대법원 2005다53361)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내지 판결이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

1. 원고에게 2004. 7. 30.까지

가. 피고 A는 300,000,000원,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의 300,000,000원 중 피고 C는 70,000,000원,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F은 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 A, C, B, F이 제1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위 돈 중 지급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그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

판결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448,219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18.부터 2004. 7. 30.까지 및 같은 해

8. 12.부터 200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B, C, D 및 F은 파산자 영선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2009. 6. 15.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변제금이 남아있다

(아래 표 해당 내역 기재와 같은 파산자 영선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미회수 승소금액 피고 D의 경우 원금은 10,000,000원이고, 피고 A, B, C 및 F의 경우 미회수 승소금액과 원금이 동일하다.

지연손해금 잔존채무 합계 A 145,524,654원 114,737,862원 260,262,516원 B 30,000,000원 21,957,534원 51,957,534원 F 50,000,000원 36,595,890원 86,595,890원 C 60,000,000원 43,956,164원 103,956,164원 D 10,448,219원 8,749,315원 19,197,534원

다. 파산자 영선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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