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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72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5,402,798원 및 그 중 79,914...

이유

1.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H(이하 ‘H’이라 한다

)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은 1985. 12. 10.부터 1999. 5. 5.까지 H의 차장(최종직위)으로, I는 1986. 2. 1.부터 1996. 8. 3.까지 상무(최종직위)로, 피고 F는 1989. 2. 25.부터 1995. 10. 3.까지 H의 감사로 각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E는 H과 사이에, I를 피보증인으로 하여(보증기간 : 1991. 2. 11.부터 1993. 4. 11.까지) I가 재직 중 책임있는 사유로 H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H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J는 ① K이 H에 예탁한 금원 합계 370,000,000원을 임의로 유용하여 H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404,112,0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고, ② 78회에 걸쳐 H의 대출상환금 합계 880,704,640원을 횡령하였으며, ③ 38회에 걸쳐 H의 자금 중 합계 948,500,000원을 대출형식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후 그 중 합계 13,684,000원만 상환함으로써 대출형식으로 합계 934,816,000원을 횡령하여 H으로 하여금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H은 1999. 5. 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L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이후 2001. 3. 23.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L은 2002. 1. 12. 파산관재인에서 사임하였다

, 파산자 H의 파산관재인 L, 예금보험공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H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H의 대출업무 담당자 또는 책임자들인 I, 피고 B 등이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신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J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등 J의 대출금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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