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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09 2016가단4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은 2007. 8. 2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75,342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7가소60810),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청구 승소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은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법원으로서는 앞선 판결에서의 원고 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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