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동력선, 선질 강, 총톤수 69톤, 진수연월일 : 1997. 6. 10.,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1. 2. 16.부터 2012. 1. 13.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장(엔진 운전 책임자로 가벼운 엔진 고장을 수리하고, 엔진 기름, 기름 탱크를 관리하는 등 기관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일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충돌사고 1) 이 사건 선박은 2011. 10. 8. 신진도항에서 출항하여 2011. 10. 20. 모항항으로 입항하던 중, 11:30경 D(일반화물선, 재화중량톤수 : 148,664.4톤) 좌현 외판부와 이 사건 선박 정선수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충돌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은 2011. 10. 20. 15:10경 모항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하고, 손상 부분 중 닻걸이 부분만을 임시 수리한 후, 전체적인 영구 수리는 나중으로 미루고 꽃게 조업을 위하여 2011. 10. 22. 다시 출항하였다.
다. 피고의 기름 탱크 해수 주입 1) 피고는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한 기름 탱크 파손 등을 우려하여, 출항 며칠 후 우현 1, 2번 기름 탱크에서 기름을 뽑아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기름(경유)과 물이 섞여 나왔다. 피고는 선장인 E에게 이를 보고하고, 우현 1, 2번 탱크의 밸브를 잠근 후 우현 1, 2번 탱크의 기름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름 탱크에 저장된 기름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이 2011년 10월 말경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우현 1, 2번 탱크의 에어벤트 air vent : 통기관. 'J'가 거꾸로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갑판 위로 통해 있다.
에서 기름이 새어나왔다.
피고는 당시 ‘바닷물과 기름이 함께 새어나왔다’고 주장한다.
3 이를 목격한 갑판장 F, 선원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