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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01.27 2010고단94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 주식회사는 해상운송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J(유조선, 4,206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K은 J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 지휘하고 책임지며 감독하는 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은 J의 1등 항해사 겸 화물작업 책임자로서 기름 이송작업시 그 현장상황을 체크하며 작업을 지휘하는 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은 J의 3등 항해사로서 기름 이송작업시 당직을 맡아 선원들과 함께 탱크에 공급되는 기름의 양을 체크하면서 각 탱크의 밸브를 열고 잠그는 등 기름이송 작업의 기술적인 행위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I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K, L, M이 피고인 I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선박에서 기름을 해양에 유출시키고, 피고인 I 주식회사의 본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그 기름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분리전 공동피고인 M 및 J의 선원들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의 지휘에 따라 2009. 12. 20. 17:30경부터 E 주식회사 부두 7번 선석(O지방해양항만청 기준 17번 선석)에 접안해 있던 J에서, 위 회사가 공급하는 벙커C유를 J의 12개 화물탱크에 공급받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J는 외부에서 선박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장치인 로딩암과 연결되는 1개의 매니폴드가 있고, 매니폴드가 이송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12개 탱크(6개 구역 좌우현 각 1개씩)와 연결되어 있어서, 각 탱크의 밸브를 열면 매니폴드를 통해 유입되는 기름이 그 탱크로 공급되고 잠그면 기름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름이 각 탱크에 분산 공급되는 구조였고, J의 정상적인 주유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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