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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18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가 해상운송한 메탄올(Methanol) 2,399.742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적하보험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위험물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선적 전 이 사건 화물을 터미널 내 육상탱크(#303)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엘지상사(이하 ‘엘지상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엘지화학에게 이 사건 화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여 평택항에서 대산항까지 해상운송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1,214,400,000원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선박은 2013. 4. 1. 20:00경 평택항에 도착한 뒤 2013. 4. 2. 13:40경 서평택 1번 부두에 접안하여 같은 날 15:00경 탱크검사가 통과된 다음, 화물창 1번 중앙탱크(1-C), 2번 좌현 탱크 및 우현 탱크, 3번 좌현 탱크 및 우현 탱크, 4번 좌현 탱크 및 우현 탱크, 5번 좌현 탱크 및 우현 탱크 등 9개의 탱크에 이 사건 화물 메탄올 2,399.742톤을 선적한 후 같은 날 21:55경 출항하였고, 이어 2013. 4. 3. 00:50경 대산항에 도착하여 2013. 4. 5. 06:15경 시텍 2번 부두에 접안한 뒤 같은 날 08:00경 양하작업이 시작되었다

(을 제1호증). 라.

그런데 같은 날 14:50경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던 도중 이 사건 화물에서 에실린 다이클로라이드(Ethylene Dichloride, 이하 ‘EDC'라고 한다)가 검출됨에 따라 하역이 중단되었다.

마. 그 후 2013. 4. 9. 및

4. 10. 양일간 원고 측에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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