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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3528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우건건설(이하 ‘우건건설’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1. 6. 10.경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로부터 에프알피(FRP) 탱크의 제작ㆍ설치공사를 발주 받아 2011. 7.경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울산에 있는 A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하였다

다. B는 고려아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골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우건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으로서, 2011. 8. 8. 15:00경 이 사건 탱크의 둘레에 철골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및 현장 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탱크의 개구부를 덮고 있는 합판 위에 올라갔다가 합판이 부러지는 바람에 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탱크를 설치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개구부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금속 덮개 또는 견고한 합판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탱크 주변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공작물인 이 사건 탱크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 또는 이 사건 탱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우건건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이 사건 탱크의 점유자로서, B에게 합의금 97,58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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