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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정30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항만운송사업자로 부산 선적 61.00톤급 예인선 B의 선박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선박의 기관장 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인 C은 2012. 12. 18. 17:20경 충남 당진시 D 소재 E 관리부두에 접안 중이던 B에서 선박흘수 조정을 위하여 선수 우현 연료유 탱크에 있던 기름(벙커A)을 선미 좌현 연료유 탱크로 고무호스를 통하여 이송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C은 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의 해상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 방법의 적정성, 투입되는 장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하게 기름을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따라서 고무호스를 통하여 기름을 이송할 경우 높은 유압으로 인한 호스의 파공, 파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압성이 충분한 단일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더라도 호스의 연결부위가 해체되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기관실내 연료펌프로부터 선미 좌현 연료유 탱크로 연결하는 고무호스의 길이가 충분치 아니하자 호스2개를 연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선내에 있던 길이 약 2미터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위 호스에 연결하여 선미 좌현 연료유 탱크 주입구에 호스의 말단을 삽입한 후 연료이송펌프를 가동하였다.

그러나 연결한 호스는 노후되어 연결부위가 헐거워져 높은 유압을 견딜 정도로 단단히 결속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연료이송펌프를 가동한 순간 저온으로 점도가 높아진 기름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호스내에 높은 유압이 형성되자 호스의 결속부위가 해체되어 이송 중이던 기름 미상량이 B 갑판으로 쏟아지면서, 이 중 약 6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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