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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2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1. 12.말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012고단512』 피고인은 2011. 11. 10경 실제 기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E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기존 기름 값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기름을 공급받기가 곤란한 등의 사정으로, 제때에 기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유류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다음날 경유 2만 리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0. G 계좌에서 피고인이 말해준 H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케 하였다.

『2012고단784』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① 피고인은 2011. 11. 10. 14:00경 위 D주유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주유소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양만큼의 경유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E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기존 기름 값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기름을 공급받기가 곤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기름 값을 받으면 기름을 매입하여 종전 피고인에게 기름 값을 치른 다른 채권자들에게 그 기름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이른바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기름 값을 받더라도 제대로 피해자에게 기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유 2만ℓ 상당의 기름 값 명목으로 3240만원을 피고인이 말한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2. 2. 2. 14:00경 통영시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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