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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캠 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7:08 경 서울 서초구 I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우면 삼거리 방향에서 남부 터미널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 운전하다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3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57 세) 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과 뒤 문짝을 위 캠 리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46 세) 이 운전하는 M 제네 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캠 리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위 제네 시스 차량을 뒤로 밀려나게 하면서 남부 터미널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N(48 세) 이 운전하는 O 고속버스 차량의 우측 앞 출입문을 제네 시스 차량의 뒤 범퍼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를 더욱 악화시킨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P(68 세 )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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