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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1 2012고단1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08:15경 오산시 D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와 제한속도 60킬로미터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 신호로 바뀜에도 신호를 위반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제한속도 60킬로미터 초과하여 약 87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버스의 전면부로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 우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며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한 버스 내 승객인 I(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버스 내 다른 승객인 J(27세), K(여,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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