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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남고속 소유의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에 있는 제비재를 지나는 도로를 구례구역 방면에서 구례군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 커브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구례군청 방면에서 구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회전하도록 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승객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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