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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0. 24. 저녁 늦게 퇴근하여, 같은달 25. 05:30경까지 회사 동료들과 밤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 음주와 졸음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1가 대륙서점 앞 편도 3차선의 3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교통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C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 버스 승강장에 정차 중인 D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2세), H(여, 51세), I(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 같은 J(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 같은 K(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및긴장상 등, 같은 L(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I, G, K, H, L, F 각 진단서 접수, 시내버스 견적서 접수)

1. 수사보고(J 진단서 접수)

1.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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