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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2 층에 있는 ‘F’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로서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C가 별건 불법게임 장 운영으로 구속 수감 중에 있던 기간 중에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가 운영하던 다른 게임 장을 시세보다 싸게 양수하는 대가로 위 ‘F’ 게임장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약속한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4. 11.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는 ‘F’ 게임 장에서, 그 이후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 교도소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F’ 게임 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 환전이 가능하게 불법 변조 된 ‘ 골드 코 인 맞고’, ‘ 골드 코인 포커’, ‘ 골드 코인 바둑이’ 등의 온라인 게임이 제공되는 PC 13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위 온라인 게임 운영자를 통하여 게임 머니 10,000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전 알선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 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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