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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2』(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부터 2017. 1. 2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12. 30. 20:5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11길 101 베스트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기 약 20km 구간에서 F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F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34』(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G, 2 층에 있는 ‘H’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B 과 위 게임 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게임 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B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를 대신하여 게임 장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 심부름이나 게임 장의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2017. 3. 21.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버블 고래’ 등 청소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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