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게임 랜드 일반게임 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 B,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6. 2. 7.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D은 일명 ‘ 알라딘’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게임기 내 뱅크 점수를 크레디트 점수로 바꾸어 주고, 피고인 C는 바꾸어 준 크레디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미리 제공된 카드에 입력한 다음 손님들이 그 곳 환 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현장에서의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현장 임장 사진
1. 수사보고( 환전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