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초등학교 서측 60m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샘터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