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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26. 14:30경 B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삼성해운에서 출발해서 남원읍에 있는 가원 교차로 서측 100미터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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