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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5 2016고정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3:1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선반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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