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힘썬성지조합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등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