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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힘썬성지조합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등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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