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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200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1,128,496㎡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씨 23세손인 E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영천시 C 임야 1,128,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8. 3. ‘국’ 소유로 사정된 후, 1930. 3.경 원고의 종원인 F에게, 1930. 6. 3. G 외 5인에게, 1933. 4. 24. G 외 6인에게, 1935. 12. 6. G 외 5인에게, 1971. 1. 12. H 외 4인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1. 8. 13. I 외 4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4. 28. J, K, L와 선정자 M, N 5인을 지분 1/5씩의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2017. 5. 24. 이 사건 토지 중 J의 지분은 선정자 O에게, K의 지분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L의 지분은 선정자 P에게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공동시조 및 그 후손들의 분묘가 있고, 원고는 분묘들을 관리해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또한 원고는 선정자 O,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P의 지분이전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다.

바. 피고(선정당사자)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J, K, L와 선정자 M,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O, P는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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