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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7가단2253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게 각 18,000,000원, 선정자 F, G, H에게 각 1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2013. 1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에서 법원 경매를 강의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들은 그 무렵 피고 B의 경매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다. 2) 피고 C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인 ㈜ K, L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 D은 강서구 M 토지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나. 하천구역 토지와 관련된 소송 진행 경과 1)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는 1930. 11. 22.부터 1936. 10. 21.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동을 시점으로 하고 같은 구 O동을 종점으로 하는 P를 설치하였는데, 서울 강서구 Q 답 2,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위 P의 하심 쪽에 있게 되어 제외지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편입에도 불구하고 1999년경 하천구역편입을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되기까지 R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등기된 사유토지로서 국유화에서 제외되었다가 1971. 7. 20. 모든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도록 규정한 구 하천법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이 시행됨에 따라 국유로 되었다. 3) 서울특별시는 1990. 12. 12. 구 하천법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 부칙 제2조의 보상규정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 90금제6200호로 R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126,976,200원을 공탁하였고, R는 1997. 2. 24.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R는 2012년경 피고 D에게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승소시 피고 D에게 해당 토지의 권리 50%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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