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피고(선정당사자) B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파 25세손 O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으로서 종중 분묘 및 유적의 수호관리와 봉향,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11,901㎡는 토지 사정 당시 원고의 종중원이던 Q, R, S, T 등 4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1940. 9. 14. 원고의 종중원이던 Q, R, T, U(호적명 :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71. 11. 3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11인(이하 ‘W 외 10인’이라 한다
)의 종중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각 11분의 1 지분). 2)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11,901㎡는 1992. 2. 6. P 임야 11,880㎡, AH 임야 16㎡, AI 임야 5㎡로 분할되었고, AH 및 AI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그 후 등기명의인들 중 W, Y, X, AB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2010. 5.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종중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X, Y, W을 상속한 자들 중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을 다투는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 B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등’이라 한다
)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12,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J, AK, A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대표인 AM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바 없으므로 대표권이 없고, 원고 종중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소제기 결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