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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7(3)민,185;공1980.1.15.(624),12368]
판시사항

일본식 이름으로 된 소유자의 일본인 추정

판결요지

1924년부터 1933년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소외인(○○○)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동일

피고, 피상고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갑 1호증과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생략) 소외인(○○○)이라는 사람이 1924.9.25 조림을 위하여 이 건 토지의 대부허가를 받아 조림을 한 후 1932.7.11 이 건 임야의 양여 신청을 하여 1933.4.1 그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924부터 1933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소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인이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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