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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622 제3부판결
[임야인도등][집16(1)민,295]
판시사항

종중에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않고 필요할 때 마다 이를 선정한 경우의 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종중의 대표자는 규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종중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순흥안씨 정랑공중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무릇 종중이나 문중에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에 규정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문중 또는 종중규약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기때문에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것으로서 종중이나 문중에 대표자가 없이 필요할때 마다 이를 선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종중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이 사건의 임야를 원고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1965.8.10에 이르러 비로서 종원수도 모르나 소외인 외 9명이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였음이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종중결의서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렇다면 위 당사자 능력에 관한법리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기로하고......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종중이라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는때 에는 관습에 의하여 선임하는것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것이고, 그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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