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088,공1976.11.1.(547),9368]
판시사항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법 제9조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답 97평을 원고 소유라고 하여 피고시를 상대로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위 답이 원고의 소유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토지는 미등기토지라고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의3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의 9(환지예정지지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적법 제9조 에 의하면 토지대장에 대한 등록사항으로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 에 의하면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내에 소관청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에 의하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를 게기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등기명의자라는 등기부상의 증명이 없으니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쉽게 그 이유없다고 배척해 버렸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친 채증법칙의 위배있는 것이 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5.7.선고 73나959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