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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7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봉제공장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금전이 많은 것으로 알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손자인 성명불상자의 연기교육을 시키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자 국내에 장기간체류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상호합의 공동하여,

1. 2013. 3. 6. 서울 성동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피고인들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서에 피고인들을 혼인 당사자로 하고 보증인란에 피고인 A의 딸 D와 E의 성명과 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서명인란에 서명하여 진정한 혼인의사로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사실을 입력케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기재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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