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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마치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이 F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09. 3. 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E, G는 피고인 A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3. 30.경 피고인 B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1항과 같이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마련하고, 2009. 4. 1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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