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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2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08. 7. 18.경 의정부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은 위 의정부시청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D가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청에 불실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11. 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E가 베트남 여성 F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은 성북구청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E와 F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북구청에 불실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북구청 등에 불실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8. 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G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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