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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한족)으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본점)에서 판매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한국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C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4. 5. 서울 성동구청에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혼인의사로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적의 C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을 혼인당사자로 하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신고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을 입력케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C과 혼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C과 혼인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C이 교제하게 된 경위를 보면, C이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이 생겨 사귀자고 말하여 2012. 3.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위장결혼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② 피고인과 C은 2013. 1. 25.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입국 후 2013. 4. 5.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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